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18만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