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군포시의 시민 대상 안내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다수 시의원이 제2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동한) 소관 부서인 주택정책과의 202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시민 대상 정보 공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에 의하면 주요 지적 사항은 설명 부족, 불명확한 기준, 시민 권리 보호 미흡의 3가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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