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경찰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비공개·위장 수사를 통해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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