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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