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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