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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