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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