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금융·수사기관 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에 접근한 후 대출 심사나 범죄 피해 예방을 빙자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했다.
해당 앱은 휴대전화 내 모든 기능·자료 접근 권한 허용을 요청하며, 피해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두 번째 악성앱이 설치돼 통화·문자 내역·연락처 등 개인정보 탈취는 물론 전화 수·발신과 카메라 작동 등 조작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정원은 해당 악성앱 개발과 유통에 관여한 범죄 조직 색출을 위해 중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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