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항소심서 "1심 판단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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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항소심서 "1심 판단 부당"

2017년 남대서양에서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은 전 선사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대표 김모(70)씨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1심 판결은 침몰의 직접 원인인 좌현 2번 평형수 탱크에 구멍이 생긴 것이 피고인들 행위로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침몰의 가속화에만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을 선박 침몰 전체 책임으로 귀속시켜 근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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