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묘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께 인천시 한 공원 묘지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묘지에 안장된 망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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