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 안식 주려고"…묘지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망인에 안식 주려고"…묘지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형 집유

공원 묘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께 인천시 한 공원 묘지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묘지에 안장된 망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