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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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직위 상실'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대가로 거제지역 국회의원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2명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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