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도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심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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