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수원지방법원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사적 수행원)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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