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특검 추천 방식을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변경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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