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 '3선' 이상부터는 체육회 산하 기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 등 체육단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추가 연임은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만큼 체육회장 연임 심의 시 '셀프 심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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