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에 불만 품고 법원 방화시도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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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에 불만 품고 법원 방화시도 40대 징역 5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요원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등유를 구입할 당시부터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자신과 법원 직원의 몸에 불이 붙어 같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등유를 분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등유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을 붙일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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