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쓴 재일 동포, 재심서 무죄 확정… 50년 만에 푼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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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쓴 재일 동포, 재심서 무죄 확정… 50년 만에 푼 억울함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 동포가 재심에서 5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이후 최씨는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4년 6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사망 이후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딸 최지자씨는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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