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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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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