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2심도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2심도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 신분으로 (강의실에)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맞는다"며 설령 주거를 침입했다고 해도 취재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