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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