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 강도상해 저지른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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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 강도상해 저지른 40대 징역 6년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9월 1심 판결 선고 직전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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