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영상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주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근무 형태, 야간·새벽에 이뤄지는 근무 시간, 이 사건 방송 제작에 소요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근로 시간’을 인정했다”며 “향후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유튜브 방송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실적을 기준으로 보수가 책정되는 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종 업계의 시간평균임금, 노임단가, 원고들의 근무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非)도급 근로자’에 준하는 적정 최저임금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는 게 민변 측 입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