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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