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해 수요와 개인 희망을 만족하는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서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해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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