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한항공 ‘사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측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1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7월 대한항공이 B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1억원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1천5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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