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법 절차에 따라 제련소 측 의견을 듣고자 지난 6일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에 대해선 이견이 있기 어려워 10일 조업정지로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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