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총 70일로 느나…환경부, 10일 추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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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총 70일로 느나…환경부, 10일 추가 가닥

환경부가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법 절차에 따라 제련소 측 의견을 듣고자 지난 6일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에 대해선 이견이 있기 어려워 10일 조업정지로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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