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으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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