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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