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도 정부의 개입으로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이 훼손돼 FIFA의 징계까지 이어질까봐 전전긍긍했다.
FIFA의 정관 14조 1항에는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업무를 보장받아야 한다.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15조에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19조에도 회원 협회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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