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가 돌봄 대상자의 신뢰를 얻은 뒤 재산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지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서비스 대상인 피해자의 은행 예금액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돌봄 대상인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A씨에게 4천만원을 맡기며 대신 은행에 예금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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