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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