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반대집회' 은마 주민들, 건설사 사장 모욕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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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반대집회' 은마 주민들, 건설사 사장 모욕 2심도 무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문제로 시위를 벌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법리에 비춰 무죄로 판단된다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용산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연 'GTX-C 사업 반대 집회'에서 "현대건설 사장은 은마아파트 2만명 주민의 목숨을 잡고 있다"며 '비열' 등의 원색적 발언을 통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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