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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