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농막이 강변 외딴 곳에 있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었고, 경찰은 끝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로부터 13년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낙동강 움막 살인사건'은 지난해 8월, A씨가 제발로 경찰서를 찾으면서 진범이 드러났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를 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