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입법 촉구했다.
결의안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신속정확한 조사와 의료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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