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