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간데미공원 토지보상금 항소심도 승소 “800억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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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간데미공원 토지보상금 항소심도 승소 “800억 지켰다”

경기 부천시가 고강동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자료 =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000여㎡)과 간데미근린공원(2만5000여㎡) 조성 사업 관련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 왔다.

토지주(원고)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액을 매입 당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판단해 보상가 증액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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