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이 법정에 대신 출석해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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