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차 진입 방해…강제 처분 활용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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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차 진입 방해…강제 처분 활용도 높여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의 필요성과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2018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인명과 재산 보호로 직결된다”며, “강제 처분 이후의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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