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하고 끝까지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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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하고 끝까지 가기로 했다

배우 이영애(53) 씨가 자신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앞서 이 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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