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자 추진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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