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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