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오더 소비자 분쟁…캐피탈 계약·중고품 제공 안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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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티오더 소비자 분쟁…캐피탈 계약·중고품 제공 안내 ‘미흡’

소비자는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 내용, 리퍼(중고품) 제공 등에 대해 티오더 측의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기계가 여러 대 먹통이 됐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조차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캐피탈사 거래·중고품 제공까지…공정위 조정 거부하며 “해지 안 돼” .

또한 티오더의 캐피탈사와의 거래, 리퍼 제품 제공의 경우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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