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 내용, 리퍼(중고품) 제공 등에 대해 티오더 측의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기계가 여러 대 먹통이 됐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조차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캐피탈사 거래·중고품 제공까지…공정위 조정 거부하며 “해지 안 돼” .
또한 티오더의 캐피탈사와의 거래, 리퍼 제품 제공의 경우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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