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혜씨는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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