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7명이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별로 살펴보면, 상품권 깡으로 17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A씨는 징역 1년,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며 가담한 B씨도 징역 1년,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112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C씨 역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금 73억원을 세탁한 D씨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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