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해피콜 시행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앞으로 고령자의 경우 가족 등을 조력자로 지정해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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