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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