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심에서도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천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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