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이렇게 여야가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민생 법안은 총 70여개에 이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용이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커스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