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24년만에 올린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야,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24년만에 올린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이렇게 여야가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민생 법안은 총 70여개에 이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용이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커스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