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경협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 40∼50%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은 10대 기업 중 2곳, 30대 기업 중 6곳, 100대 기업 중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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